전통주 활성화 위해 제도정비 시급
전통주 활성화 위해 제도정비 시급
  • 관리자
  • 승인 2007.06.0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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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들은 각종 세금부담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04년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0%가 ‘과도한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그밖에 자금부족(40%), 판매부진(34.7%), 제조방법에 대한 지나친 규제(15.8%), 기술부족(11.9%) 순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해 9월 전통주 산업 육성대책 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791억원의 자금을 지원, 전통주 전담 연구 부서를 설치하고 전통주 업체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주류시장에서 0.2%에 그치고 있는 전통주의 점유비율을 5% 수준까지 높인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세의 개선과 유통규제 완화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주세체계 개선해야=우리나라는 주종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력이 떨어지는 전통주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현재 지속되는 업계 전반의 요구로 민속주와 농민주의 제조 및 판매규제를 완화하고 200㎘ 미만의 과실주에 대해서는 주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높은 세율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의 포도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프랑스는 3.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독일은 포도주에 대해 전액 면세를 해주는 동시에 증류주는 전매제를 통해 중소 증류주 업체나 농가에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효주에 30%, 증류주에 72%의 주세를 부과하지만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각각 43~46% 및 11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간 생산량 10㎘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64%를 넘는 전통주 시장에서 이들 업체에게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한 토론회에서 김휘동 안동시장은 “안동소주는 3개 업체에서 연간 450톤의 쌀을 소비하는 효자 품목이지만 도자기와 유리병 제품 각각 판매가의 40%, 72%가 주세이고 최근에는 50% 이상 신용카드여서 3.5% 수수료까지 부담한다”며 과감한 주세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나친 제조 및 유통 규제도 문제=소규모의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세체계 개선과 함께 전자상거래 허용 등 유통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우편판매를 제한하는가 하면, 엄격한 시설기준에서 자격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전통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

현행 주류제도는 규제위주의 대기업 독과점 정책으로 주류면허 제조방법 완화,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시설용량 기준 완화·폐지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실제로 현행법에 의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 어쩌다 들르는 손님에게 한두 병 파는 술조차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춰 제조와 판매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전시회 등 각종 홍보 행사에서도 전통주의 경우 시음은 가능해도 판매는 할 수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한약제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도 전통주의 다양성을 막고 있다”며 “전통주 제조방법과 원료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해 유통차별화의 근거를 확립하고 생약재 등을 사용한 전통주의 건강기능성표시 허용 기준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우체국쇼핑에 그친 통신판매 확대와 관광농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사업자의 제조허가와 판매를 허용하는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산지표시 의무화=전통주의 산업적 육성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주류의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로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일반 주류와 완제품 수입 주류에 비해 가격 및 유통 경쟁력이 취약하다. 실제 수입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중주들은 값싼 주정사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원가부담이 적은 반면 전통주 업체들은 수입곡류에 비해 3~4배 비싼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가의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로는 도대체 누가 좋은 원료를 써가며 제품을 제조하겠냐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원산지표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

예를 들면 지난 2005년 기생충알 김치파동 당시 김치에 배추 생산지와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등을 표기했다면 중국김치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반 주류 시장 진입 불가능 문제=영세한 전통주 업체들은 자본의 부족, 마케팅 능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업체들 간의 공동마케팅을 비롯, 홍보방안 공유 등으로 틈새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주류도매상을 꽉 잡고 있는 현재의 주류 유통 실태에서는 자본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전통주 업체가 일반 주류도매상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주류문화연구소 윤진원 소장은 “예전에 비해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의 경우 암암리에 주류도매상들에게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술을 판촉한다”며 “전통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했다는 백세주도 기존의 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유통망을 확립해 성공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통해 주류 업체와 주류도매상들 간의 유통질서가 재정립되거나 전통주를 위한 특별한 유통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윤 소장의 설명이다.

실제 윤 소장은 참살이L&F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00%친환경 쌀로 만든 탁주를 개발하고 직접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윤 소장은 이 외에도 “현재 국세청에서 주세를 관리하지만 전통주는 단지 주세 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식약청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농림부가 함께 통합 관리해야할 것”이라며 전통주와 관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산하기관이 개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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