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더 완화해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더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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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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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27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유와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

일반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완화 조치는 만시지탄이고 또 유제품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유감이긴 하지만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조차도 건강기능성의 표시 및 광고가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 의미가 크다.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허위ㆍ과대 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배경에는 제약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법도 제약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식품회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변질됐다는 주장도 식품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 관청인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결국 총리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해당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겠지만 차제에 유제품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의 다른 품목 및 건강기능성식품 전반에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능성 표시 및 광고 기준의 완화는 최근 침체해 있는 식품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후속조치를 마련할 때는 식품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한다.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식품업체들로부터 ‘당근’은 주지 않고 ‘채찍’만 휘두르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기관으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산업진흥에도 관심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인식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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