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안심 관리까지 발전해야
잔류농약, 안심 관리까지 발전해야
  • 관리자
  • 승인 2007.06.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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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박사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직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농약에 의한 실제적인 위해가능성은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농약에 의해 잔류하는 것이므로 사용방법 및 잔류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농약의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잔류농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의 정의는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등의 방재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등의 자재를 말하며, 현대 농업에서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재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재배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된 농약의 사용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약의 관리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농약의 등록·사용을, 식품위생법에 의해 사용된 농약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의 보전 등이 종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1990년 이전에는 과학적 근거 자료 부족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나, 1990년 후반에는 작물잔류성적 자료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열린포럼 자료(2007년 6월)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는 국내 채소류의 경우 부적합률이 1.3%에서 1.5%로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하게 관리된 농약의 사용이라도 농산물 특히 채소류 또는 과일류에 잔류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섭취하기 전에 세척을 통하여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험 자료에 따르면 간단한 세척만으로도 농산물 중 상당부분의 농약이 제거 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물 세척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추, 쑥갓, 들깻잎, 파, 풋고추, 포도, 딸기에 잔류된 농약을 흐르는 물과 담금 물에서 저어가면서 세척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한 결과 들깻잎, 딸기, 포도는 제거 효과가 비슷하였으며, 상추, 쑥갓, 파, 풋고추는 흐르는 물에서 세척할 때보다 담금 물에서 저어가면서 세척할 때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척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농약의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약 감소를 위한 자세한 세척 방법은 첫째 수돗물 적당량에 채소 또는 과일을 1분 동안 담근 후 물은 버리고, 같은 양의 새 물로 30초 동안 손으로 저어주면서 2회 세척하는 것과 둘째로는 수돗물 적당량에 채소 또는 과일을 1분 동안 담근 후 1장씩 흐르는 물에 앞면 및 뒷면을 세척하거나, 바구니에 넣고 세척하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인체의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국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잔류농약허용기준의 재평가 등을 통하여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보다 더 안전성이 강화된 잔류농약의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자료의 생성, 유통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부처간 상호협조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소비자가 보다 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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