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이렇게 개정된다
가맹사업법 이렇게 개정된다
  • 관리자
  • 승인 2007.07.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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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가맹본사 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실가맹본사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후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정보공개제도의 강화로 가맹본부 투명성 요구 확대

이번 개정으로 가맹사업의 가장 핵심인 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돼 가맹희망자 보호가 대폭강화되고 가맹본부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무화로 가맹본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본부는 가맹희망자와 상담 시 반드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자문받았다는 확인증은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맹금예치제 도입…가맹사업자 영업권 보호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가맹금예치제와 동일상권내 유사브랜드 금지조항이다. 당초 발의된 내용보다는 규제강도가 약해졌지만 기본적 내용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개시지급금, 보증금에 한함)을 계약 체결후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시 까지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도 강화됐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가맹희망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영업지역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내에 대해 보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본사가 “이 점포의 영업권은 가락 2동이다”라고 명시할 경우 가락 2동내에서만 보호를 받는 것이다. 만약 계약서내에 영업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영업권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 요구권

종전에 가맹본부가 90일 전에 서면통보만으로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갱신 요구권을 갖게 됐다. 가맹점사업자는 갱신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갖는다. 이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 남발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투자자본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의 확보나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등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맹본부 계약 해지권 행사 절차 간소화
이밖에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 위해 가맹본부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완화해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현행 업무외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돼 중립성 문제를 야기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신뢰성 높은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관계자들 규제강화에 불만 토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본부 측과 가맹점사업자간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맹점사업자 측은 ‘당초 개정내용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반응인데 비해 가맹본부 측들은 이번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적 영세한 업체의 경우 불만이 높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직영점 하나 없이 가맹점 모집에만 의존하는 영세 업체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업체들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신규 업체들은 등록 자체가 힘들 수 있어 이들은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자체 자금과 인력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해야 한다. 점포 규모별로 다르지만 대략 가맹점주가 본부와 계약을 맺고 개점까지 두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가맹금에 의존하는 영세 업체는 당장 개점 절차 진행이 힘들어진다.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동일 상권에 출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다(多)브랜드 전략을 펼치는 본사들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원 프랜차이즈 서포터즈(www.franchise114.com)의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당장에는 가맹본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 사기성 본사들과 우수한 본사들이 확연히 구분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정화돼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바뀌는 법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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