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가맹사업법 개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 관리자
  • 승인 2007.07.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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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이 2002년 11월 첫 발효된 후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개정됐다.

적지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신학용 의원의 강력한 개정 의지로 1년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 도입, 정당한 이유 없는 가맹계약 갱신거절 제한, 동일상권 동일업종 입점금지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50%가 외식업체인데다가 국내 외식산업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그동안 상대적 약자로 인식돼온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것이기에 일부 몰지각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장퇴출을 유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이었다고 평가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다.

개정안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만들어질 시행령에서라도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법률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특히 가맹본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내용은 ‘동일상권 동일업종 입점금지’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계열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령 계약서에 영업구역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표시했다면 동일한 업종(예를 들면 주점)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입점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영업구역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업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소규모 배달전문 가
맹점의 경우 특정 아파트 단지 상가만으로도 영업구역이 될 수 있지만 대형 매장으로 역세권 또는 번화가에만 입점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한 역세권, 또는 특정 먹자골목 등의 같은 영업구역 내에 유사한 제2브랜드, 또는 계열회사 브랜드를 입점 시키지 못한다면 가맹점을 전개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업체들의 불만이다. 같은 역세권이라도 ‘삼성역 1번출구’와 ‘삼성역 5번출구’를 같은 영업구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삼성역’ 자체를 같은 영업구역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 기존 가맹점의 경우, 특히 지방의 경우 대부분 영업구역을 넓게 잡아줬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업체들로서는 뜨거운 감자다. 말하자면 전에는 영업구역을 넓게 잡아줘도 같은 구역에 다른 브랜드를 입점 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다른 브랜드 입점을 감안해 새 계약에서 영업구역을 좁혀버리면 재계약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업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이런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잘 해결할 것인가가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으로는 또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 이전에 동일상권에 동일업종 가맹점을 무리하게 서둘러 입점시키거나,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매출 5000만원 미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역작용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이 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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