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립을 다시 촉구한다
식품안전처 설립을 다시 촉구한다
  • 관리자
  • 승인 2007.07.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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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 본지 편집위원
최근 식품업계에 주목할만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는 추세를 이름이다.

정부가 6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유와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해 ‘건강효능’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일반식품의 건강효능 표시 및 광고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의 모 비빔밥 전문점 사장이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 미나리, 쑥갓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전문신고꾼(식파라치)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업소 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내 정식 재판을 하게 됐으며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2006년말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능성 허용 표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해 식품위생법 상으로 실제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은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리를 받고 있는 유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농림부 소관이고 식품위생법은 보건복지부(식약청) 소관이다. 같은 일반식품을 두고 소관 법률에 따라 다른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능성 표시 및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법)에 의거 그 기능성이 인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식품에서 먼저 허용되는 이상한 꼴이 벌어지고 있다. 식품관련 행정과 법령이 다원화 돼있는 폐단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우선 식품안전처 신설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관련 법률은 모두 식품안전처로 이관되어 통합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그리고 건기법 등에서 각각 다른 기준과 잣대로 적용하고 있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기준과 잣대로 적용하게 돼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돼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식품안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 바도 있다. 임기말 레임덕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은 물론 행정부와 학계, 업계가 다시 힘을 모아 8월 임시국회나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연내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식품안전처 신설이 어려워진다면 필자는 건기법을 폐기하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을 주문한다. 건기법은 제정 자체가 잘못된 법이었지만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건기법의 제정 취지가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 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률이기도 하지만 이미 취지나 목적에 실효성이 없어진 법률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건기법의 존치가 건식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폐기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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