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수정 필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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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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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옥 안양삼성초등학교 영양교사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경숙, 최순영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표준식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20일 개정된 ‘학교급식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오히려 건강한 식단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친환경 학교급식 표준식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명옥 안양삼성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표준식단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명옥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5조 영양관리기준에 명시된 내용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산발적인 느낌을 준다”며 “영양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급식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식단 작성 사항은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할 것 △곡류, 전분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콩류, 우유,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 것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이용할 것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등 5가지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킬만한 사항을 반드시 조화 시켜야 한다. 또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현장에서 도입해 사용하기 힘들다.

이에 정 교사는 △식단이 계절 또는 절기에 맞아야 한다 △전통음식 및 전통식생활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 △식단의 주재료를 가능한 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안전한 생산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학생의 기호 만족도는 최소 50%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당일의 식품 단가가 기준단가의 90~110% 안에 있어야 한다 △열량, 단백질 등 영양기준량이 90~110% 안에 충족돼야 한다 △가급적 조리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장류 및 김치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배재돼야 한다 △가능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 △GMO또는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으로 내용을 교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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