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설명회
가맹사업법 개정 설명회
  • 관리자
  • 승인 2007.07.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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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본사 매출 지역별 권역별 평균매출 공개
영업권보장-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가맹금예치-본사가 정한 은행에 가맹희망자가 입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직후부터 논쟁이 되어오다 지난 3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됐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예치제는 내년 7월, 나머지 항목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이병억)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김윤수 팀장을 초대해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학여울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120여 명의 가맹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가맹금예치제, 정보공개서의 의무화, 가맹점의 영업권보장 등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화, 가맹금예치제, 가맹점 영업권 보장 등 현행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정은 가맹본사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강화돼 가맹본사들은 내년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책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설명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질문을 원해 설명회를 주최한 협회 측에서 곤욕을 치를 정도였다.

가맹본사 관계자들의 질문은 가맹금예치제, 정보공개서, 영업권 설정,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등 다양한 내용에서 나왔지만, 특히 논란이 됐던 가맹금예치제와 동일상권 유사브랜드 입점금지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한편 발표자였던 김윤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장은 답변에 앞서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드는데 가맹본사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문 : 가맹금예치제에서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3 기관은 누가 어떻게 정하며 어떻게 예치하는가? 또한 가맹금예치제는 정액제 인가 아니면 초기개설비의 몇 %로 규정돼 있나?

답 : 가맹본사가 임의로 은행을 정하고 가맹희망자가 해당은행에 가맹본사 계좌로 가맹금을 입금하면 된다.
가맹금의 기준은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정기지급금 등이다. 이런 사항을 회사자체에서 정하면 된다.

문 : 정보공개서에 본사의 매출 기입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있다. 가맹희망자의 정의가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범위가 넓어졌고 공정위에 등록해 열람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는 본사의 영업기밀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답 : 영업기밀이 누설 안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숙고하고 있다. 예전에는 본사들이 특정지역, 즉 매출이 가장 높은 매장의 매출이 평균매출인 것처럼 가맹희망자에게 공지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로 평균 매출액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면 회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할 카테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문: 가맹점의 영업권 보장내용에 관한 질문이다. GS리테일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권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위법인가?

답: 위법이 아니다. 가맹점의 영업권 보장은 계약서 내에 명시한 영업권망을 보호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 가맹계약자는 계약시 위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문: 가맹본부의 금지사항 중 구속조건부 거래금지 내용에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돼있다. 이때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맹점간의 다툼이 일어나 본사가 중재를 위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답: 가맹점 간의 분쟁건에 본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때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곳이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본사는 가맹점간의 분쟁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 : 부득이하게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때 개정법안에서는 ‘계약해지 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보내야 한다’고 돼있다. 이는 현행법(3회)에 비해 간소화된 것이지만 본사입장에서는 기간이 줄지 않고 회수가 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지절차 때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계속 수취거부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답 : 기간을 줄이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횟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수취거부건에 관해서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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