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는 마리당 현행 1천600원에서 2천원으로 25%, 돼지는 마리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33%, 계란은 10만개당 5만원(개당 0.5원)에서 5만개당 5만원(개당 1원)으로 100%씩 오르게 된다.
또 소 부분육은 축산농가가 등급판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1상자(10∼20kg)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2003년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부과한 이후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란은 등급 판정이 농가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소, 돼지는 반드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를 93년과 비교해 축산물 등급제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가 한우 농가는 816억원, 돼지 농가는 1천8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축산물 등급판정소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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