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식품의 안전유통 방안마련 도마위
냉장냉동식품의 안전유통 방안마련 도마위
  • 관리자
  • 승인 2007.07.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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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온도규정 5℃미만으로 현실화 필요
냉동탑차 관리기준 강화
온도에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냉장․냉동식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방안마련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이 주최한 '냉장냉동식품 유통소비 안전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류경 교수, 롯데중앙연구소 김한수 이사, 소비자시민의모임 황선옥 이사,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 3M 식품안전팀 김상필 부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부장은 "냉장․냉동식품의 관리부실은 리스테리아나 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식중독균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등 위해성이 큰 것에 비해 냉장․냉동식품의 유통업자나 판매업자, 소비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지난 6월 18일에서 7월 6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마트 251개 점포를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에 의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냉장․냉동식품을 종이박스와 같은 간이진열대에 배치해 둔 곳이 31.1%(78개업소)에 달해 상당수 점포의 냉장․냉동식품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음료, 유제품류, 햄․어묵류, 야채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온보관제품과 냉장․냉동식품이 뒤섞여 진열된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 냉장․냉동 진열대 중 표시온도와 측정온도가 일치하는 진열대는 한대도 없었고, 모두 표시온도보다 높거나 낮았으며, 온도차이는 0~5℃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공전에는 냉장냉동식품의 보존온도가 따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이하, 냉장은 0~10℃로 규정돼 있다. 이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유해미생물의 생육가능 최저 온도가 살모넬라균 5℃, 대장균 10℃, 황색포도상구균 6.5℃, 세레우스균 4℃ 등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철수 박사는 "제도적으로 냉장온도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하며 "냉장관리 온도를 0~10℃에서 5℃미만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황명옥 이사도 "식품 유통업체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냉장관리 온도를 5℃미만으로 규정,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냉장․냉동 차량의 관리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철수 박사는 "냉동․냉장 탑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중에는 관리기준 온도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며, 냉장보관해야 할 육류를 운반하는 탑차의 내부 온도가 29℃로 적발돼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같이 냉동․냉장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보수 자금지원 등을 통한 냉동․냉장 설비 개선, 데이타로거 및 쿨모니터의 사용권장화, 냉동․냉장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냉동․냉장 HACCP모델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빙과류와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 표시를 추진하는 한편 냉장유통식품의 미생물규격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성민 기자 m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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