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발전위해 한마음 한 뜻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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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07.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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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띤 토론의 장
주무부처, 농업과의 연계, 품질규격 등 놓고 논쟁 점화
▶ 지난 25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식품업계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기면서도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5일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식품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최초의 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준비된 자리가 부족했을 정도로 식품·외식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식품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농림부 장승진 식품산업과장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방안 발표에 이은 10명의 전문가들에 의한 지정토론에서는 법 제정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부터 세세한 자구 수정까지 법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청회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본지는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지정토론자 : 김병조 식품외식경제 편집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김한수 롯데중앙연구소 이사,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박재춘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손재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송성완 (사)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팀장,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정책팀장,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가나다 순)

▲ 이정희 교수 : 그동안 식품 관련 정책은 규제 위주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식품은 하이테크 산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식품 정책 방향은 식품산업의 두 축인 안전·위생과 산업진흥을 각각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진흥업무는 농림부가 총괄해서 단순히 먹거리 차원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박기환 교수 :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생산·가공·유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식품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이번 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민영양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인데 농림부가 국민영양 관련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복지부와의 정책 중복이다. 둘째, 식품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적합하다. EU의 경우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이 식품 정책을, 농업총국이 농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농림부 역시 농업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궁극적으로 농림부의 목을 죄는 요건이 될 것이다. 우리농산물 위주, 전통방식의 고수는 농림부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로 정부정책 평가가 정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식품진흥 정책도 성과를 올리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 박재춘 사무총장 : 식품산업진흥법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에는 외식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대부분 식품제조업에 대한 것이다. 외식업의 시장규모와 고용창출효과 등 위상을 고려할 때 법안 내용이 전체적으로 5:5 정도의 비율로 맞춰져야 한다. 특히 외식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이미 발의돼 있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고려해 달라. 향후 법안의 내용·용어 등이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외식업계는 농림부와 함께 갈 수 없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도 있다. 또한 농림부 산하로 새로운 관련 단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김한수 이사 : 그동안 농림부에서 추진한 식품산업 진흥 정책이 모두 흐지부지 됐다. 이번엔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한다. 업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부처간 의견 조율이다. 이것이 이뤄져야 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체들은 많은 규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면 식품산업은 머지않아 사양산업화 될 것이 확실하다.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안 해결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림부의 진흥법에서 식품 원료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표시·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산 원료 사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식품제조업체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선편이 식품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위생, 품질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 송성완 팀장 : 식품산업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식품업계는 고무적이다. 식품산업 진흥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지와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식품산업 입장에서 새로운 진흥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우선 지금은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할 때다. 한류가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 식품의 품질 규격 신설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 원료는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며, 안정적인 물량 공급 인프라가 없다. 품질규격 신설은 식품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품질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이번 공청회에는 많은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흥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이중근 팀장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은 영세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다. 따라서 식품진흥정책은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법안에는 현재 복지부가 수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조율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식품정책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 진흥법에 대한 논의는 식품안전처 설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 황수철 소장 : 이번 법안이 이왕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전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구체적인 지원책보다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 그쳤다. 식품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농림부가 식품정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농림부가 농업정책만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필요하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지원을 할 때 협의에 의한, 파트너십에 의한 지원이 이뤄져야 오해가 없고 효율적이다.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운영해야 농림부의 명분이 선다. 아울러 지역 단위의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통계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김자혜 사무총장 : 이번 법안에 외식산업, 신선편이 식품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최근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증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중에 인증이 너무 난무해 소비자들이 인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불만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법안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약하다. 특히 부처간 업무 조율이 현재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 손재범 실장 : 농민단체는 식품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 일원 관리를 위해 농림부가 진흥과 안전 모두를 담당해야 한다. 국내 농업과의 연계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향후 농업과 식품이 상생을 위해서는 연계가 필요하다.
통합관리를 위해선 식품제조·가공·유통·외식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구체성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 식품산업을 농림부가 관리하게 되면 또 사업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 기존의 농업·농촌관련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병조 편집위원 : 이번 공청회의 키워드는 ‘식품정책의 균형’과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이다. 그동안 식품정책은 규제만 있었다. 복지부는 규제를 통해 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방향은 틀렸다. 이는 식품산업이 영세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필수다. 식품 정책은 안전과 산업진흥을 이원화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안전을 농림부는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 법안에는 상은 없고 벌만 있다. ‘벌칙’ 장까지 있는데 혜택은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진흥법의 모법이라면 좀 더 진취적으로 혜택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장승진 과장 :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간단히 답하겠다. 우선 부처간 이견 조정에 대해 우려가 높은데 이는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적이 많이 나온 농업과의 연계는 국산 원료를 쓰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에서 의견을 낸 용어 문제는 식품산업이란 용어 안에는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업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품질규격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정해지도록 하겠다. 안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은 식품안전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법에는 산업진흥에 대한 내용만 담았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에 대해 추가하면 이 부분이 없으면 법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은 없다. 따라서 식품산업과 사회적 약자인 농업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법 제정 자체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리=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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