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조례 개정에 거는 기대
식품진흥기금조례 개정에 거는 기대
  • 관리자
  • 승인 2007.08.0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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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외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을 크게 늘리는 한편 융자의 대상 및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한다고 발표 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관내의 외식업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선례를 볼 때 서울시의 발표 내용 그대로 실행될지가 의문시 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비롯, 보건복지부등 주무부처가 수없이 많은 지원 내용을 발표했지만 실제 외식업소에 끼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조례 개정 내용 역시 내용 그대로 실시만 된다면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외식업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외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을 그동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은 업소 당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이내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 당 1,000만원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을 추가해 업소 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그동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연장하는 등 융자조건 역시 대폭 개선한 것도 환영할 만한 하다.

또 서울시가 우리 음식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 선정한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의 융자한도액을 시설개선자금은 1억5,000만원이내로, 육성자금은 8,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했으며 관광식당을 대상으로는 업소 당 5,000만원까지 1%의 저리는 물론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육성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시설개선자금은 8,000원 이내로 상향 지원키로 하는 등 환영할 만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외식업소에 대한 강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소들에게는 그동안 ‘그림의 떡’ 일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서울시의 대다수 외식업소가 담보능력이 없거나 수천만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 수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는 신용상태가 좋은 영업자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발표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위축되어 있는 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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