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용 김치 업체 위생감독 강화
중국, 수출용 김치 업체 위생감독 강화
  • 관리자
  • 승인 2005.12.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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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생규격 1일 시행..미달 업체 도태
중국은 최근 위생문제로 인해 발생한 한국과의 김치파동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일부터 수출 김치류 생산업체 위생등록 관리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수출김치 생산기업 등록 및 위생 규격'을 제정,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면서 이 제도가 한,중 양국 간의 김치파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위원회 관계자가 시인했다고 전했다.

새로 제정된 등록 및 위생규격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수출을 하려는 김치류 등의 생산기업은 반드시 생산 현장에 대한 위생검사검역 당국의 위생상태 검사와 평가를 거쳐 위생등록증서를 받아야 수출자격을 얻을 할 수 있다.

이미 등기 자격을 가진 업체 역시 신규업체와 마찬가지로 위생검사검역 당국의 평가를 받아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만이 새로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기존 자격도 취소된다.

이 규정으로 내년 3월1일부터는 위생등록 자격을 받지 못한 업체의 김치류 수출길이 막히게 돼 중국에서 김치를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영세업체들은 도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은 담근김치와 절인김치에 대해 납 등 중금속 5가지를 비롯해 잔류물질 53가지, 색소 3가지 등을 검사하는 외에 된장, 간장, 김치 양념, 찐쌀, 차류, 보건식품 등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출용 김치에 대한 강제인증 및 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아 품질 보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식 김치와 중국산 김치는 가장 많은 양이 유럽과 일본으로 t당 1천500달러 이상에 수출되고 중국 국내에서는 8천300위안에 판매되며 한국에는 2004년 기준 최고 410위안에서 최저 210위안에 수출됐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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