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나
  • 관리자
  • 승인 2007.08.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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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초긴장 상태다. 가뜩이나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터에 각종 규제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도대체 이것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다름이 아니라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 2월에 발표를 했고 3월 23일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내용은 식약청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똑같다. 4월 23일 공청회까지 치렀다.

정부와 정치권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비현실적인데다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업계를 고사시킬 우려까지 있는 부분들이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식약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이나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Green food zone(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의 경우 학교수가 1250개나 된다. 1250개 학교 모두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그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41%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임야를 제외할 경우 54%, 그리고 논이나 밭, 목장용지, 제방, 하천 등 식품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까지 제외하면 서울시 전체면적에서 67나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대체 어디서 식품을 판매하라는 것인가. 학교주변 불량식품은 대부분이 저질의 수입산 식품이 대부분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린푸드존을 설정하는 방식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내용은 ‘영양성분 신호등표시제’의 도입이다.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당, 지방, 나트륨 등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신호등 색깔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 빨강색으로 표시된 빵은 먹으면 안 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빵은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초록색 빵을 여러 개 먹어 빨강색 빵 하나 먹은 것보다 당 섭취량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영국이 유일하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1~2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식약청은 제도도입의 의지를 꺾을 기세가 아니라고 하니 더욱 걱정스럽다. 식품업체들은 일주일 한번씩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품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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