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분야 업소 단속시 실명 확인서 사용
식품위생분야 업소 단속시 실명 확인서 사용
  • 김병조
  • 승인 2005.12.05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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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식품위생분야 업소 지도단속과 관련,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근절하고 청렴도를 제고 하기위해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부서장이 확인날인한 실명 확인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명 확인서 사용은 지도 단속 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05. 12월부터) 각종 지도점검시 사용할 계획이라고 시측은 밝혔다.

실명 확인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담당과장이 확인 날인한 확인서(50페이지)로 각장은 2면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사항을 작성한 후에 업소관계자 및 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고, 작성된 확인서 부본은 업소관계자에게 배부하고 확인서 원본에 의거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실명 확인서 사용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각종 지도점검시 계도 위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지 계도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필히 재확인하여 시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하며, 식중독 발생·카지노시설 설치 불법영업 등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없이 확인서 작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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