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업체, 광고 규제로 발끈
패스트푸드 업체, 광고 규제로 발끈
  • 관리자
  • 승인 2007.08.2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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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패스트푸드의 광고규제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지나친 단속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저녁 9시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진행 중에 있어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측은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무조건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햄버거를 예로 들자면 평상시 우리가 하는 식사 열량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체에 따르면 햄버거 열량은 종류에 따라 280~590kcal로 다양한데 갈비탕 1인분이 330kcal, 비빔밥이 500kcal, 물냉면이 520kcal이며, 돈까스, 돌 냄비우동이 각각 553, 565kcal 등인 것을 감안하면 햄버거 칼로리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햄버거에는 지방 함유량이 다소 많고 무기질은 적은 반면 비타민과 칼슘, 철분은 일반 음식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며 “그 어떤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는 만큼 영양적 측면에서 볼 때 타 요리와 비교하여 떨어지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푸드가 영양가가 없다는 비난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패스트푸드 및 패밀리레스토랑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등을 실시하는 만큼 바람직한 제품 구입 유도에 업계가 나서고 있고, 우수한 제품생산에 대한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패스트푸드의 경우 6세 이하의 어린이 광고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6세 미만의 아동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와 동반해 구입을 하는 만큼 ‘악의축’이라는 인식으로 업계를 몰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는 비만아동의 급증이 패스트푸드가 주원인이라고 해석해서 광고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유럽국가에서 어린이 시간대 광고를 제한했으나 비만율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며 “균형있는 식생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햄버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에 대한 범주 또한 설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 식품의 광고를 제한한다면 그 범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또한 “트랜스지방의 경우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에 트랜스지방이 많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데 트랜스지방과 관련돼 문제가 되는 건 후렌치후라이 한 가지 제품”이라며 “튀기는 과정에서 후렌치후라이에 함유되어 있던 트랜스지방이 기름 전체에 축적되어 다른 튀김 제품에까지 트랜스지방을 함유시키는 게 문제였으나 최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업체가 기름 및 후렌치후라이를 트랜스지방 제로 내지는 무 트랜스지방으로 교체하였고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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