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가을 창업 특집
2007 가을 창업 특집
  • 관리자
  • 승인 2007.08.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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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하반기 활력 기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식업체 강세,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옥석 가려질 듯
올해 외식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뚜렷하게 등장한 아이템도, 주목할 정도로 성장한 업종도 찾기 힘든 시기였다. 여기에 신규 창업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이 크게 활기를 띄지 못했다.

이제까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외형팽창’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내실다지기’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세부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식 업체의 프랜차이즈 진출 등으로 어느 정도 활기를 띌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로 예비창업자들의 투자심리도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식업체 강세 속 활력 회복 기대

하반기 프랜차이즈 업계는 한식업체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식FC 업계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놀부와 원앤원(주)은 상반기 동안 신사옥 건립, 최첨단 시스템 구축 등 내실다지기에 주력했지만 하반기에는 보다 공격적인 사업전개를 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새브랜드를 론칭하고 브랜드 알리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앤원은 쇠고기전문점 ‘별난소문’의 론칭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놀부는 최근 쌀국수 전문점 ‘아시향’을 론칭해 탈 한식을 선언하며 사업영역을 넓혔다.

또한 (주)맛있는상상은 그동안 직영점위주의 점포전개에서 프랜차이즈 화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맛있는상상은 ‘좋구먼’, ‘찌개에 감동’의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도 하반기 FC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쇠고기 구이 전문점 뿐 아니라 전체 구이 전문점의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쇠고기 전문점의 움직임이 가장 크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지연으로 타격을 입었던 저가형 쇠고기 전문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앤원, 행복추풍령 등 중견 외식업체의 참여도 눈에 띈다. 하반기에는 중저가형 쇠고기 전문점 시장이 전체 한식업계 시장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점업체, 다브랜드 전략 구사

올 상반기 주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주목할 정도로 성장한 아이템을 찾기 힘든 시기였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막걸리전문점은 급격한 하강기를 맞으며 자취를 감췄고, 각 업체들은 점포확장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해 주로 내실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태창가족, (주)리치푸드 등 몇몇 업체들은 신규브랜드를 론칭 하면서 얼어붙은 창업시장에 활기를 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신규 브랜드를 살펴보면 주점 위주의 론칭보다는 식사 위주의 외식브랜드들이 주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태창가족은 올 초 오므라이스 전문점 ‘오므스위트’를 론칭했고 리치푸드는 퓨전떡찜전문점 ‘크레이지 페퍼’의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와바, 뚝배기탁배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토외식산업도 구이전문점 화로연을 운영중이다.

이들 주점업체들이 이처럼 주점이 아닌 식사위주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주점 시장이 워낙에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식 선술집, 퓨전중국식요리주점, 막걸리전문점 등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인기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의 모태가 되는 대표 브랜드는 명목을 유지하되 새 브랜드로 사업군을 다각화해 위험요소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주점 업체들의 PB상품 전개도 눈에 띄었다. 인토외식산업, 리치푸드 등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내놓으며 매장의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으며, 대형 할인마트의 진출도 바라보고 있다.

업체들의 리모델링 바람도 활발했다. 주점 브랜드는 유행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변화도 매출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은 ‘모던 레트로’라는 현대적 멋을 살린 복고풍의 매장들이 많이 출현했다.

웰빙, 저가 트랜드 지속될 듯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최근 가장 인기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웰빙’과 ‘저가’다. 한식업계가 ‘웰빙’ 컨셉의 매장으로 초점을 맞춘데 이어 주점, 치킨 등도 동참했다. 주점업계는 몸에 좋은 술, 즉 ‘약주(藥酒)’라는 컨셉으로 고객들에게 어필중이고 치킨업계도 저 트랜스지방, 튀김옷의 변화를 내세우며 웰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저가 컨셉의 브랜드들의 론칭이 눈에 띄는데 저가 쇠고기 전문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쇠고기 1인분에 5000원이 넘지 않는 브랜드까지 등장했다. 미국쇠고기 수입 재개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삼겹살 전문점들도 가격을 대폭 낮춘 영세 브랜드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소비층은 프리미엄 급을 원하는 소비층과 저가를 원하는 소비층으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중산층이하의 고객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저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며 “저가 경쟁이 치열해 지면 수익의 악순환과 식재의 저질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영향에 주목할 듯
내년 초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시장은 본격적인 ‘옥석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예치제의 시행,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보장 등 가맹본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가맹본사의 무차별적인 가맹사업 확대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여 가맹본사의 난립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비 창업자들은 본사 선택에 있어 보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악덕 본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부실 본사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예비 창업자들과 가맹본사들은 바뀐 가맹사업법에 대해 숙지해 사업구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개정된 가맹사업버- 프랜차이즈 사업자 '먹튀' 막는다

논란이 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가맹본사 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실가맹본사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후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정보공개제도의 강화로 가맹본부 투명성 요구 확대

이번 개정으로 가맹사업의 가장 핵심인 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돼 가맹희망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가맹본부의 투명성을 강화가 요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무화로 가맹본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본부는 가맹희망자와 상담 시 반드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자문 받았다는 확인증은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맹금예치제 도입…가맹사업자 영업권 보호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가맹금예치제와 동일상권내 유사브랜드 금지조항이다. 당초 발의된 내용보다는 규제강도가 약해졌지만 기본적 내용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개시지급금, 보증금에 한함)을 계약 체결후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시 까지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도 강화됐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가맹희망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영업지역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내에 대해 보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본사가 “이 점포의 영업권은 가락 2동이다”라고 명시할 경우 가락 2동내에서만 보호를 받는 것이다. 만약 계약서내에 영업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영업권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 요구권

종전에 가맹본부가 90일 전에 서면통보만으로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갱신 요구권을 갖게 됐다. 가맹점사업자는 갱신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갖는다. 이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 남발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투자자본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의 확보나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등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맹본부 계약 해지권 행사 절차 간소화

이밖에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 위해 가맹본부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완화해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현행 업무외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돼 중립성 문제를 야기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신뢰성 높은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계약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작성해야

가맹사업법 개정의 근본적 목적은 예비 창업주와 가맹점주들이 잘못된 정보공개서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하는 가맹본사들이 많아지도록 하는데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 가맹본사들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할 때 사업내용을 정화기 알고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의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에 관한 요령’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에 있어서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본사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가맹거래사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표준약관 또는 타 회사의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회사의 것을 참고는 가능하겠지만,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키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법의 초점이 대부분 상대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맞추어져 있음에 따라 각 가맹본부들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의견이다.

업계 신뢰성 상승에 보약 노릇 기대

얼마 전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김윤수 팀장은 설명회에서 “당장은 매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보약(補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락해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시장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 측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업체도 없진 않지만 영세한 업체 일수록 ‘과도한 규제는 시장전체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의 공개 의무화나 가맹금 예치제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당장에는 가맹본부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실한 본부들을 걸러냄으로써 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세부 시행령을 놓고 조율중이다. 큰 줄기는 앞서 발표된 바와 같겠지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사업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알고 합시다.

새로운 생계수단으로 음식점을 경영해 보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 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가맹 희망자들을 위해 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할 지침 7 가지'와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사 유형 7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확인하고 또 하고' 신중의 신중 기해라

예비 창업자 웃고 울리는 7 가지 지침서


○ 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 천 만원, 많게는 수 억 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라.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폐업율을 확인하라.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이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했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6. 분쟁조정협의회(http://fmc.or.kr/)에 물어보라.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Tel. 3471-8067)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 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이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된다.

7.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이다.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라.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가맹금이 몇푼 안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때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 두라.

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 받는 것은 쉽지 않다.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기타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다. 한두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해서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한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하라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 정 낙 숙 또래오래 일산 호수점 사장
<인터뷰> 나는 가맹점 운영 이렇게 했다

"본사에 대한 믿은과 신뢰로 창업"

본사 시스템 적절한 활용통해 초기 가맹비 이상의 혜택 받아

10평 남짓한 치킨 배달 매장에서 5대의 오토바이가 쉴새없이 움직이며 하루평균 150만원이라는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 2003년 7월 4일에 또래오래 역사상 가맹 1호점으로 출발한 경기도 일산의 호수점(대표 정낙숙)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분야에서 근무했던 정낙숙 사장은 농협 직원을 통해 우연한 계기에 또래오래를 알게 됐다. 당시 또래오래는 직영매장 7개를 운영하고 있는 신규 치킨 프랜차이즈 였다.

정 사장이 또래오래를 운영해 보기로 결심하게 된 데는 농협목우촌이라는 믿음직한 본사가 배경에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농협목우촌에서 운영하는 '또래오래'라는 브랜드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4년전 정 사장의 기대를 반영하듯 현재 또래오래는 전국 가맹점 810개로 최고의 브랜드 파워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향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정 사장에게서 성공적인 점포운영 노하우를 들어봤다.

○ 치킨 배달사업은 어떤 매력이 있나.
매력없다.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이 많다보니 개인적으로는 3D 업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같은 경우는 아직 달성해야할 목표가 있어 멈추지 않을 뿐이다. 가끔 나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은 치킨 배달점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만류하고 본다. 그러나 소자본으로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라면 또래오래를 추천해 준다.
본사가 안정적이고 지난 4년여를 지나오면서 시스템도 잘 갖춰졌다. 무엇보다 가장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준다는 점이 좋다.

○ 4년여간 점포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나.
또래오래 가맹점을 오픈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해 전국의 치킨 가맹점들이 매출이 급락했다. 주문 전화벨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 당시 또래오래는 인지도도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3년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내가 한 일은 홍보 활동이었다. 매일 1000장의 전단지를 돌리고 신문 삽지를 통해 또래오래를 홍보했다. 오픈 시작때부터 주방인력과 배달직원을 두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홍보비용 등 매달 적자액이 상당했다. 이후 3월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 먹구름이 걷히면서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동안 맨땅에 헤딩하듯 그저 열심히 했던 홍보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후로 경기에 구애받지 않고 매년 꾸준히 매출을 신장시켜 왔다.

○ 가맹점 운영 노하우는.

좋은 제품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다. 고객이 내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또래오래의 경우 신선육을 사용하고 쌀가루 튀김옷을 이용한다는 점이 주부들에게 반응이 좋다. 때문에 재구매가 잘 이뤄져 고객을 확보하는데 수월 했던 것 같다.

이 외에 차별적인 노하우를 들자면 항상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난 4년을 하루같이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통해 전단작업, 신문삽지는 언제 어느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시험, 방학, 주말, 평일 혹은 계절별 판매 추이를 꿰뚫게 됐다.

○ 매장규모에 비해 직원이 꾀 많은것 같은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나.

사실 인력 관리에는 딱히 답이 없다. 그저 묵묵히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고맙고 내가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보다 하고 있다.

평일에는 6명, 주말에는 7명의 직원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고정 주방인력 2명을 빼고 나머지는 배달인력인데 평균 1년 이상 근속한다. 신규 직원 채용 시에는 나이가 좀 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 매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약 3년 정도 일했다. 오픈 초기 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셈이다.

○ 향후 운영계획은

매장 한켠에 직원들을 위한 작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12시부터 24시까지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만 8평 배달매장에 있는 테이블과 함께 마련된 작은 의자 외에는 앉아 있을 곳 조차 마땅치 않아 늘 마음이 불편했다. 또 인근 상권에 또래오래 가맹점을 하나 더 오픈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창업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시스템 때문이다. 본사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고생스럽게 돈 벌어서 본사만 배불려 주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점주를 만난다. 이같은 생각이라면 굳이 프랜차이즈를 택할 이유가 없다.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라면 효율적인 물류관리,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중앙집중적인 광고 홍보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가는데 있다.

나도 처음 또래오래 가맹점을 오픈할 때는 인테리어비다 가맹비다 이것저것 비용을 지불했지만 열심히 영업을 하다보니 우수 가맹점 등을 시상하면서 초기에 지불했던 가맹비 이상으로 본사의 혜택을 받았다.

이시종 기자 , 이성민 기자 lsj@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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