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가족-장인에프엔씨 법정다툼 전말
태창가족-장인에프엔씨 법정다툼 전말
  • 김병조
  • 승인 2007.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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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도 양심도 없는 명백한 영업침해 행위
태창가족에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설립해 이중 근무
(주)태창가족(대표 김서기)이 (주)장인에프엔씨(공동대표 이문기, 박진성)와 이 회사의 임원진 등 9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증재죄로 고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가운데 8명은 태창가족에서 창업지원부나 유통총괄팀, 기획실, 구매팀, 조리개발팀, 인테리어팀 등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 동안 책임자 또는 팀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다.
장인에프엔씨의 공동대표인 이문기씨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태창가족의 창업지원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태창가족에 재직 중이던 2005년 1월 17일부터 장인에프엔씨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장인에프엔씨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박진성씨는 2002년 3월 13일부터 2005년 2월 5일까지 태창가족의 유통총괄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물품구매와 유통 등을 전담했다. 박진성씨 역시 태창가족에 재직 중이던 2005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장인에프엔씨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소인 9명중 8명 새로 만든 회사 임원 맡아
2005년 1월 17일은 (주)장인에프엔씨의 법인 설립일이다. 그러니까 태창가족에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회사를 차렸고 태창가족의 월급을 받으면서 퇴직할 때까지 이중으로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퇴직 시점이 조금씩 다를 뿐 장인에프엔씨의 입사일은 모두 2005년 1월 17일이다. 2001년 4월 25일부터 태창가족의 인테리어부 실장으로 근무한 진00씨는 2005년 1월 31에 퇴직을 했고, 2001년 12월 19일부터 기획실 팀장으로 일한 김00씨는 2005년 2월 22일에, 2004년 8월 16일부터 창업지원부 팀장으로 근무한 하00씨는 2005년 3월 11, 2001년 12월 4일부터 구매팀 팀원으로 근무한 이동근씨는 2005년 2월 22일, 2003년 5월 9일부터 조리개발팀 팀장으로 일한 이00씨는 2005년 2월 23일에 각각 퇴사를 했다. 이들은 모두 태창가족을 퇴사하기 전인 2005년 1월 17일부터 장인에프엔씨의 이사를 맡았다. 그리고 2001년 4월 1일부터 창업지원부 팀장으로 근무한 이0씨는 2005년 6월 30일에 퇴사를 했는데, 2005년 1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장인에프엔씨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 빼돌려
프랜차이즈사업의 경우 신규가맹점의 홍보 및 유치(창업지원부, 기획팀), 음식료 등 물품 공급거래처의 확보(유통총괄팀, 구매팀), 가맹점 실내공사 등 인테리어 공급(인테리어부), 새롭고 참신한 메뉴의 개발(조리개발팀)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인 바 이들은 모두 회사의 이런 핵심부서에서 핵심적인 직위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 거래처와 조리비법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태창가족의 설명이다.
태창가족은 핵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대한 영업정보를 가지고 동종업계의 타회사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등의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상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퇴직 후 1년은커녕 재직 중이던 2005년 1월 17일 동종의 주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해 영업행위를 한 것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로 이직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태창가족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므로 명백히 위법행위라는 것이 태창가족의 주장이다.

직원 매수해 영업비밀 빼내고 예비가맹점주 빼돌리기도
태창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약정위반을 넘어서 태창가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직 이전부터 태창가족의 현직 창업지원부 직원들과 공모하고 직원들을 매수해 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태창가족은 창업지원부 주임으로 근무 중인 조00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박진성씨는 장인에프엔씨를 창업한 직후인 2005년 봄 조00시에게 접근해 괜찮은 점포나 가맹점주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제의를 한 후, 태창가족 창업지원부 주임으로 근무한 바 있고 장인에프엔씨의 가맹점주로 내정돼 있던 박00씨(피고소인)로 하여금 조00씨에게 ‘쪼끼쪼끼’ 가맹점 개점을 원하는 예비가맹점주들을 장인에프엔씨로 돌리라고 부탁하도록 사주했다. 결국 조00씨는 2005년 7월 초 자신이 담당한 ‘쪼끼쪼끼’ 예비가맹점주였던 최00씨에게 장인에프엔씨의 ‘서유기’ 가맹점주로 유도해 8월 3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9월 3일경 조00씨는 태창가족건물 8층 화장실에서 이같은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박00씨로부터 13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태창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인 박00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박00씨는 진술서에서 “상기본인은 2005년 3월 경 서유기 하00 팀장으로부터 서유기 개설을 1건 하면 500만원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상현2호 점주로부터 소개받은 분을 서유기쪽으로 돌린 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경 조00주임의 부재로 인해 저에게 연락이 와 서유기로 돌려 여기서 46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1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1회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이문기씨와 이석씨는 태창가족에 근무 중이던 2004년 12월 중순경 태창가족 창업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던 김00씨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퇴직 후 ‘쪼끼쪼끼’와 유사한 ‘서유기’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특히 김00씨는 피고소인 하00씨, 이석씨와 함께 태창가족에 남아 태창가족의 (예비)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서유기’ 가맹개설을 유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논의는 2005년 1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당시 피고소인인 하00씨와 이0씨, 김00씨는 태창가족에 남아 가맹점주를 빼돌리기로 하고 추후 장인에프엔씨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태창가족에서 퇴직해 합류하기로 약정까지 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피고소인 이문기씨, 박진성씨, 이0씨는 2005년 3월 중순경 김00씨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1)자금력이 쪼끼쪼끼와 비슷한 조건의 예비가맹점주 리스트를 넘겨 줄 것 2)현재 가맹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예비가맹점주의 진행을 서유기로 돌려줄 것 3)그 외 A급 물건(대규모 점포를 계획 중인 예비 가맹점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 있으면 서유기로 넘겨줄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김00씨는 2005년 8월말경 하00씨의 요구에 따라 태창가족의 중요 정보인 예비창업자리스트(성명, 연락처 등)를 전화로 불러주어 넘겨주었고, 예비가맹점주로 태창가족과 계약체결이 유력했던 황00씨 관련 정보를 장인에프엔씨에 수고비 300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황00씨는 서유기 분당 수내점을 양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김00씨는 2005년 9월초 역시 예비가맹점주로 태창가족과 계약체결이 유력했던 임00씨 관련 정보를 장인에프엔씨에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임00씨는 서유기 송내점에 입점했으며 김00씨는 역시 사례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10여명 예비가맹점주 계약금 포기하고 ‘서유기’ 계약
이와 같은 연이은 불법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태창가족은 최소 10명의 예비가맹점주를 장인에프엔씨에 빼앗기는 큰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태창가족측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성명이 확인된 예비가맹점주는 10명에 이르며 이들은 모두 피고소인들의 회유와 유혹에 따라 태창가족과의 교섭을 파기하고 장인에프엔씨와 가맹계약 체결 후 서유기 가맹점주로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최00씨는 2004년 8월 9일 태창가족과 ‘화투 가맹점 개설 가계약서’까지 작성해 두고 가계약금 500만원까지 납부했음에도 피고소인들의 유인해 의해 2005년 3월 4일 가계약금 중 250만원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지한 후 ‘서유기 암사역점’을 개점하기까지 했다.
또한 예비가맹점주였던 윤00씨 역시 2005년 5월 4일 태창가족과 ‘화투 가맹점 개설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계약금 500만원을 납입한 후 피고소인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2005년 8월 8일 계약금 중 250만원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지한 후 ‘서유기 남양주1호점’을 열었던 것이다.

태창가족은 피고소인들의 이같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3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재산상의 피해도 피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돼 있는 부도덕한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법에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태창가족측의 항고에 의해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배임증재, 업무방해 등이 인정돼 서울동부지방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태창가족과 장인에프엔씨의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존앤존PC방’의 정보를 도용한 ‘로하스PC방’의 임원들이 최근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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