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인증제 2008년부터 폐지
농산물품질인증제 2008년부터 폐지
  • 김병조
  • 승인 2005.12.06 0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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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은 유기.무농약 2가지 등급으로
농림부는 농산물품질인증제 등 3개 농산물인증제를 폐지하는 등 농산물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인증제 종류가 많은데서 오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농산물인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1992년에 도입된 농산물품질인증 제도는 2007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08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당도, 색상,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최상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농산물의 특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렵고 다른 나라에 유사한 사례나 국제기준이 없는 데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안전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소비자의 성향이 바뀌어 인증제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농림부는 말했다.

또 현재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경우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내년부터 유기농산물로 통합하고, 저농약농산물은 2009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해 2010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2가지 등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와 함께 생산에서 수확 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농림부는 기존 인증농가에 대해 다른 인증제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인증제도 폐지 및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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