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불법수입 급증
농수산물 불법수입 급증
  • 김병조
  • 승인 2005.12.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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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특별단속 173건, 665억원 상당 적발
전년동기 대비 3배나 늘어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불법 농수산물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두달간 173건, 66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은 전년 동기실적(61건, 168억원)에 비해 건수 2배, 금액 3배 증가한 것이다.

또 2월간 단속실적이 금년도 총 검거실적(395건, 1,112억원)의 건수 44%, 금액 60%에 하며, 단속 주요 품목은 옥수수(358억원), 고추(48억원), 김치(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저가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포탈이 120건, 599억원으로 전체 적발실적의 건수 67%, 금액 90%, 신변은닉 27건, 5억원으로 건수 16%, 금액 1%, 커텐치기 11건, 28억원으로 건수 6%, 금액 4% 순으로 나타나 이번 단속이 저가신고 적발에 중점을 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특별단속에 따른 파급효과로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량 감소 등으로 약 241억원(연간 1,44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신고가격 상승으로 48억원(연간 28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량은 통마늘 등 17개 품목이 전년 동기대비 6∼93% 하락하였으며 고추류는 10월부터 수입성수기(김장철)이나 전년 동기대비 냉동고추 40%, 건고추 53% 각각 감소했다.

수입신고 가격은 알 땅콩 등 18개 품목 평균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2∼196% 상승으로 알 땅콩 등 4개 품목은 50%이상, 깐 마늘등 4개 품목은 20∼49% 각각 상승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13부터 내년 설 전까지 140여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농수산물 반입 차단 원년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등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한탕주의 거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악덕 수입자, 정상수입화물을 가장하여 농수산물을 숨겨 들여오거나 해상을 이용한 해상분선밀수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11.30 전국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단속방향을 정하는 등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단속기간이 종료되는 '06년 2월 관세청장 주재로 관련정부기관,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단속 결과 보고대회를 갖고 농수산물 단속 전담기구 상설화, 단속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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