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회중앙회 정권식 회장은 재신임을 받아라
조리사회중앙회 정권식 회장은 재신임을 받아라
  • 관리자
  • 승인 2007.08.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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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 학력위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정권식 회장도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권식 회장의 학력위조는 지난 4월 5일에 실시된 회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정권식 회장은 선거에 입후보할 때 최종학력을 ‘2002년 배제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졸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1년 코스의 배제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상대학원 졸업’과 ‘국제통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일반인들은 ‘국제통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제통상대학원 졸업’이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석사학위를 갖고 있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회장 선출권을 가진 조리사회중앙회 대의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당시 선거는 박빙의 승부였다. 1차투표에서 강민수 후보가 51표를 획득했고, 정권식 후보가 46표, 박정식 후보가 41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득점 2명이 겨룬 2차 투표에서 정권식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강민수 후보를 1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를 할 때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그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 등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력과 경력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뜻이다. 박빙의 선거에서 정권식 후보는 학력을 위조한 덕분에 당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을 속인 셈이다.

학력위조에 대해 정권식 회장 본인은 “정관에 학력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선 결격사유가 없다”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인으로서 가질 자세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 회장은 선거에서 유권자를 속인 것만으로도 죄를 범한 것이다. 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는 ‘공직 선거’가 아니므로 선거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회장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을 속여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한 죄는 명백하다.

따라서 정 회장은 당장에 조리사회중앙회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회 임원들
이 정권식 회장과 가까운 측근들이 많아서 정 회장의 학력위조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왜. 공인이기 때문이다. 120만 조리사를 대표하는 사회단체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120만 조리사의 명예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 속죄를 해야 한다. 재신임을 묻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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