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00과 그 공모자들로 인해 가맹점 서너개를 잃은 점이 아쉬운 것이 아닌 저 악질적인 3명들 때문에 더 이상 직원들에게 가슴을 열고 대할 수가 없고, 직원들에게 수시로 의심이 가는 마음을 지울 수 없도록 한 저들의 배신행위가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 깊은 곳의 한이 맺혀 나옴에 온 몸이 치가 떨려오는 것이 너무나 싫을 뿐입니다.
임00, 박00, 이00의 행위는 저 1인에게만 치욕과 배신의 아픔을 안겨 준 것이 아닌 저희 페스트에이엔티의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형팽 잊지 못할 배신의 아픔을 안겨 준 것으로써 이러한 자들을 이대로 사회에 방치한다면 저와 퍼스트에이엔티의 아픔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닌 이 사회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어느 기업이 저희와 동일한 아픔을 당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존앤존PC방’을 운영하는 (주)퍼스트에이엔티에서 근무하다가 이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빼나가 새로운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를 설립했다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죄로 직영형을 선고한 뒤 피해를 본 (주)퍼스트에이엔티 회사의 대표이사 배호근씨가 프랜차이즈협회로 보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알리는 공고문’이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의 내용이다.
배호근 사장은 이 글에서 “악의를 갖고 하나의 기업을 몰락시키고자 했던 친구이자 동료, 가장 많은 신임을 부여했던 직원의 잘못을 밝혀 그들에게 계도의 기회를 주고, 저에게 온 희망을 기대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직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자”라며 이 글을 쓰게 된 취지를 밝혔다. 배 사장은 특히 “프랜차이즈 전체 업계가 사기꾼, 비양심적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저들의 간악함을 알려 가맹본부들이 본사와 같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배호근 사장은 법원이 피고소인들에게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쓴 것 같다. 피고소인 가운데 임00씨는 배 사장과 전 직장의 동료로서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한다. 배 사장에 따르면 임00씨는 다니던 다른 직장이 부도가 나자 자신을 찾아와 “열심히 일할 터이니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애원을 했고, 회사 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의심 없이 영업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회사의 핵심 정보를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리는 배신행위를 했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는가.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배호근 사장이 입은 물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도용해 ‘짝퉁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풍토를 개선하는 데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기에 높이 평가할만하다.
(주)퍼스트에이엔티가 제기한 정보도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죄 고소사건과 너무도 흡사한 소송사건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간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주)태창가족과 (주)장인에프엔씨 간의 법정싸움이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퇴직을 하고나서 경쟁업체를 세웠지만 태창가족의 피고소인들은 태창가족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경쟁업체를 만들어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했으니 죄질로 따지면 더 악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지적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수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아무런 노력 없이 도둑질해서, 그것도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빼돌려 ‘친정 집’에 ‘뒷통수’를 치는 부도덕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린 법원의 이번 심판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무리들을 척결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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