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
  • 관리자
  • 승인 2007.09.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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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중 간이과세대상자들과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 평균치인 2%중반을 넘어서는 업종에 한해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대상자를 영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와 함께 신용카드수수료율의 평균치인 2% 중반을 넘는 업종에 한해서 인하하는 방안은 업계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세청이 정하는 영세자영자중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즉 월간 매출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과연 이들 사업자들의 매출 중 신용카드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설령 간이과세자의 최대 매출액인 연간 48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추정하고 연간 최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48만원의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되며 신용카드 매출을 50%로 환산할 경우는 연간 24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는 결론이다.

연간 24만원의 혜택을 보자고, 그것도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이토록 오랜 기간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에 힘을 쏟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지기까지 한다.

또한 현재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의 평균치인 2%중반이상의 업종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곧 현재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인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해 설득력이 없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자를 간이과세자와 함께 수수료율이 2%중반을 넘는 업종에 한정한다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골치를 앓았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간이과세자와 2%중반이상의 업종에 한정한다면 이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최소의 양보를 통해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대상자는 전체 사업자 403만명 중 156만명으로 39%에 달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39%가 이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이지만 실상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지어지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이나 업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중반이상의 업종에 한해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한다면 결국 외식업계는 인하대상에서 제외 될 수 밖에 없다. 외식업계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업소에 따라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평균 2.7%에 달해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외식업계의 경우 2.7%수준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경영에 대단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외식업소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업체마다 순이익이 3-4%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이익에 육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에 외식업 경영주들은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여년간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강력히 실시해 왔다. 심지어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체는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까지 전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은 가파른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조정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신용카드사들은 엄청난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는 이처럼 인색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은 회원들을 늘리기 위해 과거의 묻지마회원(?) 가입관행을 되풀이 하는가 하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가 서비스와 함께 마켓팅 관행이 도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비용등 다각적으로 비용절감요인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수수료율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업계의 당면과제로 제기 되었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문제가 이렇게 맺음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간이 관세자로 한정한 가맹점 수수료인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영세 자영업자중 간이과세대상자들에 한해서 인하한다는 방침이 최종 결정된다면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대상자를 영세사업자중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사실에 도저히 납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즉 월간 매출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과연 이들 사업자들의 매출 중 신용카드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설령 간이과세자의 최대 매출액인 연간 48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추정하고 연간 최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48만원의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되며 신용카드 매출을 50%로 환산할 경우는 연간 24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는 결론이다. 연간 24만원의 혜택을 보자고, 그것도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이토록 오랜 기간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에 힘을 쏟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지기까지 한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자를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골치를 앓았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간이과세자로 한정한다면 이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 거부감 없이 수긍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대상자는 전체 사업자 403만명 중 156만명으로 39%에 달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39%가 이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이지만 실상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맺음이 지어지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이나 업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식업계의 경우 매출의 2.7%에 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경영에 대단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외식업소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업체마다 순이익이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이익과 비슷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에 외식업 경영주들은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여년간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강력히 실시해 왔다. 심지어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까지 전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은 가파른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조정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신용카드사들은 엄청난 흑자경영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는 이처럼 인색한 신용카드사들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협상력이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 혹은 골프장들은 수수료율의 인하를 적극적이면서 유독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이처럼 인색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오랜 기간 외식업계의 당면과제로 제기 되었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가 이렇게 맺음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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