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표시 광고심의 식약청이 해야”
“건식 표시 광고심의 식약청이 해야”
  • 김병조
  • 승인 2005.10.0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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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건기법 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심의를 공공기관이 해야 할지, 민간기관이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식 표시∙광고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문의원은 “기능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기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심의는 영업자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영업자단체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인데 여기서 회원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식약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식약청에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건식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는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건식협회 관계자는 “표시∙광고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협회는 단지 신청, 접수, 문서정리 등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행정업무는 협회가 하던 식약청이 하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식약청은 “표시∙광고심의기구를 식약청에 두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겠지만 반면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며 “장단점을 따져볼 때 심의기구를 민간기관에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건기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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