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울리는 과대광고, 박람회에서 마저…
창업자 울리는 과대광고, 박람회에서 마저…
  • 김병조
  • 승인 2007.09.13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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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합병 허위사실 선전 예비창업자 '유혹'
치킨FC 업체인 '치킨나라(대표 김대용, http://www.chickennara.co.kr)'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마케팅 전략에 대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펼쳐진 '2007국제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마니커가 새롭게 치킨나라를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표지에 새겨진 브로슈어를 배포한 바 있다.

브로슈어에 따르면 2007년 치킨나라와 마니커는 전략적 M&A를 단행했고, 치킨나라 리뉴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니커 연구진과 치킨나라 R&D팀-최고의 명품 치킨브랜드 탄생'이라는 문구까지 명시돼 있다.

또한 치킨나라의 경쟁력과 관련된 설명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전문 닭고기 기업 마니커가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치킨나라는 치킨FC 업계에서 닭고기 생산 및 가공업체가 직접 투자하는 몇 안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마니커는 하림, 동우, 체리부로와 함께 국내 4대 닭고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는 업체다.

그러나 마니커 관계자들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 됐다.

마니커 관계자들 전혀 들은바 없다는 답변만

마니커 홍보실 관계자는 "임원진 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팀 쪽에는 합병과 관련해 전달된 사항이 전혀 없어 뭐라 답변할 수가 없다"며 난감해 했다.

이 뿐이 아니다. 오랫동안 치킨나라의 닭고기 공급과정을 관리해 온 영업부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치킨나라에 닭을 공급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합병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치킨나라가 브로슈어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합병이 확정된 사안 이라면 마니커 쪽의 물류, 영업 등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치킨나라 내부 직원들, 합병은 아직 추진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치킨나라 관계자는 "마니커와의 전략적 합병은 추진중인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브로슈어에는 마치 합병이 된 것처럼 기재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아직 추진중이라고 했지 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전후관계가 불분명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치킨나라의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합병을 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만, 마니커에서 치킨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될지, 마니커가 치킨나라를 인수하는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9월 말쯤 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마니커와 치킨나라가 M&A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현 시점에서 M&A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치킨나라는 버젓이 관련 내용들을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창업자들에게 알렸고, 이같은 사실은 창업자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치킨나라 대표, 이미 몇달전에 계약 체결했다는 억지 주장 펼쳐

이같은 사실이 본지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치킨나라 김대용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본지를 방문해, 치킨나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니커와의 합병사실을 기재 했으며, 그 증거로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기에 앞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자의 자의에 의해 쓰여진 기사 때문에 우리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 업계에서 18년간 일해온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고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본사와 마니커는 이미 몇달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며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를 내밀었고, 문서의 제목은 '주식회사 참스원의 출자와 운영에 관한 기본 협약서'였다. 이 문서에는 2007년 2월 27일자로 마니커 한형석 회장과 서대진 부회장의 날인이 찍혀있다.

이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니커와 치킨나라의 합병이 아닌 참스원이라는 법인설립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한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자가 "계약서와 협약서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이 서류를 통해서는 마니커와 치킨나라의 합병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반박하자, 김 대표는 "협약서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며 "협약서가 곧 계약서다"는 억지 주장만 계속했다.

또한 김 대표는 참스원에 대해서는 “이미 설립돼 있고, 치킨나라가 속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다가 “대구의 한마음유통이라는 회사에 마니커와 공동 출자해 새 법인으로 만들기로한 회사”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같이 불충분한 근거로 김 대표는 "마니커와 치킨나라의 합병에 대해 정확히 확인시켜 줬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라"며 "그러나 만약 기사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보여준 협약서는 마니커와의 합병이 현 시점에서는 명백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13일 현재 치킨나라의 홈페이지에는 '브로슈어에 기재된 마니커와의 전략적 합병건에 대하여 지분참여 진행중이며, 계약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의 회사운영방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화상으로 미흡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내용만 봐도 합병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계약 또한 체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내용도 기자에게 보여줬던 '주식회사 참스원의 출자와 운영에 관한 기본 협약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법적 책임은 김 대표의 몫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관련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규제책이 마련돼 있다.

이성민 기자 m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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