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와 식품영양정보표시
소비자 알 권리와 식품영양정보표시
  • 관리자
  • 승인 2007.09.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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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4년부터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정보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소비자 권리가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품의 영양정보표시(nutrition information labeling)제도란 그 제품이 함유한 영양정보를 표기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돕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영양정보표시제도의 종류는 영양성분표시(nutrient declaration)와 영양강조표시(nutrient claim),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식품의 표시기준에 있어서 영양성분표시는 법에 의해 따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 등은 그 명칭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표시 단위는 영양소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식품영양정보표시제도는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전체 식품가공업체의 96%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이고 4인 이하의 생계형 영세업체도 58.2%로 영양정보표시 제도의 전 품목으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양정보표시와 관련하여 성분분석 등에 대한 영세업체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양정보 내용 및 정보전달 방법에 있어서 소비자가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올바른 식생활 방법 및 영양정보표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의 72.8%가 식품 선택에 있어서 영양표시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0, 40대 소비자들이 영양표시의 중요도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교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남성에 비해 영향표시에 더 큰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56.1%가 TV/라디오, 12.1%가 인터넷, 11.1%가 신문/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수혜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9%만이 영향교육을 받아 보았다고 답해서 영양교육이 거의 부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식품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정보화의 확산으로 우리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영양성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권리 주장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 식품소비의 주된 의사결정자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영양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보다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영양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의 증대와 영양정보표시의 확산은 식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수요는 증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식품의 수요는 크게 위축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식품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조업체는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답은 분명하다.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선진국의 다국적 식품업체와 경쟁을 위해서라도 식품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제도화 이전에 영양정보표시와 같은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보다 영양적인 식품 개발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영양정보표시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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