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효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법률 제정의 취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3년 9개월의 법률 시행을 놓고 성패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건기법이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나친 규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 발전되기는커녕 위축되고 있고, 게다가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가 허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마당에 약품과의 혼동을 막겠다는 그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가 쌀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기능용 제품으로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고 광고를 했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에는 전주의 한 음식점 주인이 홈페이지에 비빔밥의 기능성 효능을 광고했다가 허위ㆍ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얼마 전 유제품에 대해서 건강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런데 음식이나 일반식품보다도 더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고 기능성도 더 뛰어난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기능성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건기법에 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정녕 기능성 표시조차 할 수 없으니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전문점을 개설하는 등 의욕을 보였던 업체들은 전문점을 폐쇄하고 다시 방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맞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세계적으로도 식품산업 중 가장 유망한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 때문에 그 시장 각축전에 우리는 뛰어들지조차 못한다면 그 법률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