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검토 돼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검토 돼야
  • 관리자
  • 승인 2007.09.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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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중.소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2.5~3.6%로 영세가맹점은 2.0~2.2%로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국내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 보는 관점은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가맹점 대다수가 영세사업자로 그중에서도 간이과세자로 한정되어 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즉 월 매출 400만원, 일매출로는 13만원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를 말하는데 이런 점포의 매출 중 신용카드의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설령 4800만원 매출 전체를 신용카드 매출로 인정한다 해도 연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8만원뿐이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하향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의 평균치인 2.5%가 넘는 업종 가운데 중·소형점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는 물론이고 불이익을 받는 업종은 이번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 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2.7%로 설정되어 있는 외식업계의 경우 업계의 주장은 1%대이지만 최소한 대형할인점의 수수료율인 2.0%이하로 인하되었어야 한다. 어떻게 대형 할인점보다 외식업계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서는 철저히 제외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본란을 통해 수없이 지적한 바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 중 외식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출은 대형 외식업체의 경우 9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10여년전의 매출 40~50%의 비중에서 90% 이상의 카드 매출을 올리는 한편 외식업계 전체매출외형의 수직성장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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