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강자, 가맹점사업자 약자 논리 문제 있다”
“가맹본부 강자, 가맹점사업자 약자 논리 문제 있다”
  • 관리자
  • 승인 2007.10.11 0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개토론회
“가맹본부는 강자고 가맹점사업자는 약자라는 양분 논리 문제있다.”
가맹본부 관계자들이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이병억)는 지난 8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안대학 변명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법무법인 한림 김종무 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 대대푸드원 조동민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가맹거래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장안대학교 변명식 교수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가맹본부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며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의무화, 영업구역보호, 가맹금예치제도 등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장을 양극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법무법인 한림 김종무 변호사는 “시행령 내용 중에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중에 가맹본부의 발행어음이 부도날 경우 공정위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어떤 환경에 어음이 부도가 났는지 실질현상을 고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법적화의나 여러 가지 재생프로그램에 의해 회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가맹금예치제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점개설 이후 2개월 이상 가맹점주가 영업을 영위했을 때, 가맹본부가 해당금융기관에 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때 해당금융기관에서 어떻게 가맹점주가 2개월 이상 영업했음을 판단할지와 , 2개월 이내라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득한 가맹본부의 지급요청 시에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부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가맹점주가 악의적인 의도로 분쟁을 유발․진행할 경우 가맹금 지급이 유보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탁사발을 운영중인 천상천하 이창진 본부장은 “본부들이 로열티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며 “가맹점 개설 외의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미약한 상태에서, 본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겠다”며 “특히 정부에서 가맹본부는 강자, 가맹점사업자는 약자로 구분하면서 법을 개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삭제 또는 개편,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계의 의견을 표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변명식 교수는 “피치 못할 경우 원천적 법률제정 무효를 요구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19일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개정 요청을 제기해 법률과 시행령을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지난달 27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직후 열려 어느 때보다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날 가맹본부 대표 및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업계 최대관심사항임을 증명했다.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각 회원사들에게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달 19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시종 기자 lsj@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