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 관리자
  • 승인 2007.10.18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인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희경 의원 등 시의원 7명이 발의한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인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 생산자별 상품의 품목 단위로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을 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의 기준설정과 상품 선정, 품질의 사후.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품질인증 상품에 대해 품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비자 불만, 신고접수, 보상 체계 등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품질인증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