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직원 부인.장남, 민원인 상대 '장사'"
"식약청 직원 부인.장남, 민원인 상대 '장사'"
  • 관리자
  • 승인 2007.10.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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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공무원 비위 백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일부 공무원들이 여전히 업무와 관련된 접대와 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2006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 받아 적발됐으나 최고 징계가 감봉 3개월에 그치는 등 경징계만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업체로부터 현금이나 백화점상품권 등을 수수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업체 후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수입식품담당 공무원은 부인 명의로 수입인지 소매업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2년 동안 16억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판매하고 장남 명의로 수입식품 및 수입화장품 검사업무 대행업에 종사하면서 업체 대표에게 검사의뢰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들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 감봉 3월에 불과했으며 상당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문 희 의원도 지난 2003년 이후 복지부와 유관기관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범죄내역은 음주운전과 폭행이 각각 47건과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도 5건이나 됐다.

이같은 범죄와 비위 발생은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고 두 의원은 입을 모았다.

박재완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공직감찰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청했으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며 "병원,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허가권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불법 로비가 근절되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희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개징정보 무단 열람은 복지부 유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서민 사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게 이같은 도덕덕 해이는 치명적인 만큼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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