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제도 폐지해야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해야
  • 관리자
  • 승인 2007.10.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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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11월부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모범음식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 융자 받을 수 있고, 지정 후 1년간은 위생 감시를 면제 받으며, 상하수도료 감면과 세무조사 유보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과 지원이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모범음식점 표시판이 붙은 음식점으로 향했고, 음식점 주인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가까워지는 현시점에서 보면 어떤가. 모범음식점 표시판이 붙어 있는 음식점이 진짜 모범음식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 지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으니 겉은 ‘모범음식점’이지만 속은 ‘불량음식점’인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저런 유형의 ‘유사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진 것도 소비자 선호도를 낮춘 이유다.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모범음식점이 되다보니 음식점 주인의 자부심도 당연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후에는 처음 지정받을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03년 165건, 2004년 266건, 2005년 279건, 2006년 208건, 그리고 올해는 7월 현재 이미 219건에 이른다.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서울 5400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6000개에 이른다.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으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일반음식점의 수가 58만6000개니까 현재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의 4.4%로 법정 규정에도 미치지 않는다. 음식점들이 영세해 지정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모범음식점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지 이미 오래라는 뜻이다.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는 제도라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외식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우수외식업소’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범음식점’과 ‘우수외식업소’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수외식업소’ 지정 제도가 ‘모범음식점’ 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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