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업체에서 위탁가공해 HACCP 제품으로 속여
장복심 의원, HACCP 업소 전수조사 실시 요구
HACCP 지정을 받은 수산물 가공업소들이 미지정업체를 통해 위탁가공한 수산물을 자신들이 가공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다 적발됐다. 장복심 의원, HACCP 업소 전수조사 실시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체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HACCP 지정품목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규정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D수산, F사, C사 등 HACCP 지정업소들은 미지정업소에 수산물 위탁가공을 의뢰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해 왔다.
D수산의 경우 직영 60곳, 위탁 60곳 등 120곳의 학교 및 기업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F사는 학교 24곳 및 기업 20곳 등 84곳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다. C사는 학교 16곳과 병원 4곳 등 20곳과 거래를 하고 있는 HACCP 지정업소다.
장 의원은 “제보를 받고 식약청 직원과 함께 송파구 문정동 소재 ‘참씨푸드’라는 수산물가공업체를 방문해 본 결과, 삼치, 코다리, 갈치, 낙지 등 단체급식용 수산물을 가공해 F사와 C사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해주수산’을 방문, D사와 F사에 동태포, 대구포 등을 위탁가공해 납품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이 모두 HACCP 지정업소 임을 표시한 포장상자에 담겨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돼 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지하실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위생관리가 엉망인 작업장에서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무허가 비밀작업장을 방문했으나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제보에 의하면 축사용 건물을 불법용도 변경해 수산물가공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식약청의 조사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산물가공 등 이번 사건과 유사행위가 가능한 HACCP 지정업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HACCP 관리자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과 HACCP 지정품목의 위탁생산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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