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반드시 연내 제정돼야
식품산업진흥법 반드시 연내 제정돼야
  • 관리자
  • 승인 2007.1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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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서의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21일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23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식품산업진흥법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법이다.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외식업 등 식품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것이 곧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FTA 체결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은 하루가 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식품산업진흥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23일에 열릴 올해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삼성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연내 처리가 무산될 공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국회가 끝나고,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접어들어 12월엔 임시국회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식품산업진흥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길 특별히 주문한다.

대선 후보들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

마침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이구동성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식품산업의 육성 의지를 공약으로 밝힌 바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을 농식품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씨의 경우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식품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도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처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농림부의 명칭 변경까지 공약으로 내놓은 이상 국회에서 식품산업진흥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후보들의 공약에 진정성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이 내건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식품산업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의지 엿볼 수 있어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농림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본격화하기 위해 현재의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바꾸고, 기존의 ‘식품산업과’를 ‘식품기획과’와 ‘식품진흥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조직 개편안은 이미 정부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농림부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행정개편 등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맞물려 해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법적근거 마련이다. 법적근거 마련 없이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농림부의 이름을 바꾸는 일 등은 의미가 없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농림부의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이어서 23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탄생하는 정권에서 후보들이 이미 공약한 것처럼 농림부의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때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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