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급식조례서 '국내산' 표현 삭제

2008-02-21     관리자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국내산 의무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이날 제229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경영 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은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 협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 협정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2004년 공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이 규정이 '내.외국산 상품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GATT 협정 등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1월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