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우수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으로 명품화
51개 업체 150개 제품 선정 2011년까지 3년간 인증 사용
2008-07-07 김병조
‘도지사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신청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품질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입증된 상품을 보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12월 첫 시행 이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인증해 주는 제도다.
전남도는 이번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선정을 위해 대상업체의 제품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무료로 10가지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부존자원 활용도와 제조공정 및 업체의 위생상태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는 한편 참여업체로부터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리콜각서까지 징구받는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KS인증’ 등 정부 인증 상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 품목은 총 51개 업체 150개 제품으로 이중 신규 허가가 32개 업체 87개 제품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17개 업체 55개 제품, 축산물 5개 업체 6개 제품, 수산물 10개 업체 26개 제품 등이다.
또 연장 허가를 받은 곳은 19개 업체 63개 제품으로 이중 농산물은 15개 업체 48개 제품, 수산물 4개 업체 15개 제품이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품질인증 상품을 선호해 지금까지 인증된 590여 제품 중 76%인 450여 제품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점에 입점 러시를 이루고 있다”며 “택배주문까지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요구하는 추세로 청정 전남지역 우수 농수산물이 전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도지사품질인증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길보민 기자 g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