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다툼에 제동 걸린 유기농號

가공식품인증 놓고 식약청-농림부 대립
애꿎은 소비자.관련업계 피해만 가중

2006-01-11     관리자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부처간의 주관 부서 다툼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가공식품 산업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림부가 반대를 하고 나선 상태다.

식약청은 가공식품은 식약청의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약청이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유기농을 원료와 가공식품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은 유기농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안에 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산물가공품품질인증제를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이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동안 업계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외국 인증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는 인증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국제적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인증 제도가 있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업체들도 유기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제도가 돼야 수출입에 있어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논쟁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하던 국무조정실 마저 김치 파동 이후 손을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덕분에 애꿎은 소비자와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부처가 아닌 유기농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유기농연맹’(가칭)과 같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유기농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유기농연맹(IFOAM)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