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공정위,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위해

2011-07-07     신원철
A 대형마트는 판촉사원 파견인원에 대해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체가 합의된 판촉사원을 파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B 대형마트는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7일’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처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유통업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든 건 백화점과 TV홈쇼핑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추가로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만든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가 판매수수료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납품업체에 사전 공개하고 상품 발주 뒤에는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수수료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 해지 등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인 직매입과 △대형마트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인 특정매입 두 가지로 구분해 제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형마트가 상품 발주 뒤 상품대금을 줄일 수 없도록 하되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양쪽 합의에 따라 금액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했다. 판매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도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인원의 범위와 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파견 사유, 예상 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해지 사유를 부도나 파산, 생산 중단, 라이선스 계약 종료 등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 사항 위반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대형마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 무리한 판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대형마트들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