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포장 보면 다 안다”

풀무원, 20일부터 전 제품 완전표시제 도입

2006-05-15     관리자
풀무원이 식품업계 최초로 전 제품에 대해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

풀무원은 15일 풀무원이 제조·유통하는 전 제품의 포장지에 원재료 완전표기는 물론 모든 식품첨가물과 미 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주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20일 출고되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완전표시제를 적용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www.pulmuone.com)에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영양성분 표기는 미 FDA의 기준 14가지 영양성분과 일일 영양 기준치에 대한 섭취비율이 모두 표기되고, 특히 과잉 섭취에 따른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양소인 칼로리, 지방, 트랜스 지방, 나트륨, 당류 등 5가지 성분은 포장지 전면에 강조돼 표기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후면에 강조 표기된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 실행을 위해 6개월에 걸쳐 제품 분석과 포장지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초기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촉 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풀무원의 ‘완전표시제’는 오는 9월 8일 시행 예정인 식약청의 원료·성분 전면 표시제보다 범위와 기준이 더 강화된 것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표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남승우 사장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며, 식품 산업의 질을 높여 더욱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도는 당사 제품에 유·불리를 떠나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며 이는 식품안전성에 바탕을 둔 고객기쁨경영의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율 마케팅 본부장은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먹거리 선택에 정확한 정보 제공, 식품관련 법규의 선진화 촉진, 국내 식품산업 발전의 계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을 기업이념으로 하고 있는 풀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재료 완전표시는 물론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식품의 포장에 영양성분 14가지를 표기하게 돼 있고, 최근에는 심각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을 필수 표기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표시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영국은 많이 먹으면 유해한 지방, 나트륨 등이 함유된 식품의 포장에 빨강, 파랑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는 식품신호등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