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벤트 당첨 주의보
2012-05-21 관리자
하지만 이처럼 달콤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벤트는 많으나 정작 이벤트에 당첨됐을 경우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주의보가 내려져.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의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경우라도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주최하는 사업자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 전 이용조건, 제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