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제동 다행

2014-02-18     관리자
정부와 국회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인 고발을 일삼는 ‘식파라치’와 관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해 일부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식파라치들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남발해 농업인들이나 식품·외식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와 불량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무등록, 무신고 영업이라며 신고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이나 영세 식품·외식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신고포상금만을 노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하는 식파라치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업계를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박남춘 민주당 국회의원의 ‘묻지마 식 허위신고로 인한 농업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왜곡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품·외식업체의 건축물 등에 대한 무작위 신고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불법건축물도 없지 않겠지만 근거도 없이 무작위로 신고하여 행정력이 동원되고, 업주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치 식파라치가 직업인 냥 신고포상금만을 노리고 식품?외식업체의 불법을 찾아내려는 이들이 난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식품·외식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