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그릇 원재료 ‘멜라민수지’ 안전기준 강화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1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2015-10-02     김상우 기자

급식 식판, 주방용 그릇, 식품 보관 용기 등으로 많이 쓰이는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이나 사용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일부 유해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다.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 기준 구체화 △셀로판제의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의 용출규격 합리화 등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와 용기, 포장재에서 허용되는 용출규격은 30㎎/ℓ에서 2.5㎎/ℓ로 강화된다. 

또한 정전기를 방지하거나 윤활성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제 역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필름 형태 외의 섬유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셀로판제’를 ‘가공셀룰로오스제’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