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 방향선회가 최선

2006-09-14     관리자
위탁급식업계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나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위탁업계가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위탁업체들은 물론 갑자기 급식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학교측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제 와서 위탁이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 위탁급식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답변.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급식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단체나 업체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기 바란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