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학교급식서 퇴출’ 국회의원 가세

식자재유통·단체급식업체 촉각…식단가 인상 불가피, 업계 영향

2016-06-10     이인우 기자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가습기 살균제와 미세먼지 등 건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GMO(유전자재조합식품)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급식연대)는 지난 9일 김현권·김영호·남인순·양승조(더불어민주당), 박주선(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GMO 표시 기준 완화하는 식약처 개정고시 철회! GMO 없는 학교급식·재정 50% 국가책임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시민·환경단체가 주도했던 GMO 반대운동에 정치권이 적극 개입,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국회위원들과 친환경급식연대는 학교급식에 GMO 농수산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식자재업계와 단체급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학교급식에서 GMO 농수산물 사용을 금지할 경우 식단가 조정 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중학교 이하는 지자체와 정부 부담이 커지고 고등학교는 식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견 단체급식업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GMO 농수산물 여부를 검증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며 “친환경을 내세우며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식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환경급식연대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GMO 표시를 위축시킨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철회해 GMO 완전 표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는 GMO 식품이 아니라는 뜻의 ‘비(非)GMO・무(無)GMO’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천만t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 농산물을 시험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월 말 GMO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명공학기술이 인류의 미래 고민을 해결할 핵심기술”이라며 “세계 GM작물(유전자재조합 작물) 재배가 지난 9년 동안 100배나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GMO 반대여론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제조업체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치권이 GMO 반대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 측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업계까지 GM작물 사용을 금지할 경우 업계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