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한우 상품 출시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개최

2016-11-25     이인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한우업계의 판매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소비자시민모임,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플러스와 함께 지난 25일~26일, 오는 12월 2일~3일 2회에 걸쳐 홈플러스 서울 남현점에서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인 가구 증가, 가품비(가격대비 품질) 중심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과대포장 및 과소비 개선을 위한 소포장·실속형 축산물 상품의 소비?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한우업계는 실속형 포장을 통한 단가 인하로 소비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인증한 ‘2016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43개(한우 27, 한돈 15, 육계 1) 경영체 가운데 지자체(시·도)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한 29개(한우 19, 한돈 10) 경영체와 농협중앙회,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및 소포장 제품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