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2017-01-23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제조 업체의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1일까지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