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외식업 매출 추락

2017-04-05     이인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난 3월 말 기준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24~27일 국내 40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보다 37% 가량 감소했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 비춰볼 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외식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도 낮아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한 반면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매출감소율에서도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평균 40.1%의 매출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달했다. 또한 접대 비중이 높은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접대가 줄어들면서 고가의 외식업종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인당 결제금액 3만 원 이상 되는 경우 대부분 업종에서 20%대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2.0%로 조사됐다.

이같은 매출 감소에 ‘인력감축’을 통해 대응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아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2곳 중 1곳은 인력을 줄인 것으로 밝혀져 일식당 종사자의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일식당 중 43.9%가 휴·폐업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웃도는 등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비관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