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음주 피해’ 구제법안 발의

서영교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후속 입법 나서

2017-07-14     우세영 기자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제시 후 음주와 무전취식 등에 따른 외식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영교(무소속·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 19대에서 통과시킨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후속입법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식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단속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률 위반 단속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여전히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4년 8348건, 2015년 9268건으로 대폭 늘었고 법률이 개정된 지난해에도 9313건이었다.

식품위생법 해당 조항 위반 단속건수는 2014년 3992건, 2015년 4074건에서 법률개정 이후인 2016년 3834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22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당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발의를 통해 앞으로 무분별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이 다른 모순된 조치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