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위반 547개소 적발

2017-10-23     이원배 기자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47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농관원이 최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6일~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소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크고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 배추김치도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 보다 낮아 외식·급식업체의 47.3%가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건수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상 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제가 지난해보다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