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2017-10-23     우세영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은폐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원청·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가 하청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도 생긴다.